화학물질 저장탱크 사용 시 주의사항

2025-08-05 14:01

1. 가연성 가스 및 액체 저장 탱크에는 필요한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흡연, 화염 점화, 난방 및 탱크 구역 내로의 점화원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등의 매체를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경우, 위험물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3. 탱크 점검 및 수리를 하기 전에 탱크 관련 전기 설비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설비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저장탱크 내부의 매체를 배출한 후에는 유입 및 유출 밸브를 닫거나 블라인드 플레이트를 추가하여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장비를 분리하고 명확한 구획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인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질식성 매체가 담긴 저장 탱크는 교체, 중화, 소독, 세척 등의 처리를 거쳐야 하며, 처리 후 분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관련 규격 및 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화성 매체를 공기로 교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6. 탱크 내부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탱크 내부 작업 허가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작업을 위해 탱크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산소 함량이 18-23%(부피 기준)인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8. 독성 및 부식성 잔류물을 청소하기 위해 탱크에 들어갈 때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9. 설치해야 하는 비계 및 리프팅 장치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를 내부 및 외부로 던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안전한 작업을 보장합니다.

10. 탱크 내부의 조명은 24쌍을 넘지 않는 전압의 방폭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11. 탱크 내에서 열작업이 필요한 경우 열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탱크 내부 작업을 위해 보호자를 지정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13. 작업 완료 후, 유지보수 담당자와 감독자는 탱크 내부와 외부를 공동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 후, 감독자는 각 맨홀을 닫기 전에 탱크 내부에서 작업 허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14. 압력 테스트 후 물을 방출할 때는 진공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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